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부'와 '무효' 표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표가 2표 나오면서 감표가 지연되었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1표는 '부'로, 1표는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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