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는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시장이 11월 30일 출범한다.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여 물류비는 낮추고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작업반'(TF)을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거래방식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과제로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을 준비해왔다. 출범을 추진하는 TF는 민·관 합동 기구로 플랫폼구축반, 법·제도정비반, 이용자 유치반 등 3개 반으로 이뤄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목표일인 해 11월 30일에 맞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착수 계획과 개설작업반별 추진 일정을 점검했다. 운영과 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하고, 농식품부는 거래질서 유지를 맡는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은 기존 오프라인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운영규정을 마련하되 도매시장법인 제3자판매 금지, 품목 제한, 중도매인 직접 집하 금지 등의 규제는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다.
출범 초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점물류체계 전환을 검토한다. 별도의 물류체계 구축 이전까지는 온라인거래 농산물의 시장 내 반입을 허용해 중도매인 등 구매자의 분산 기능을 지원한다.
거래의 파급영향이 큰 도매 판매주체(온라인 도매판매자)와 구매주체(온라인 도매구매자)는 행정청이 인가하도록 한다. 다만 출범 초기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판매자로, 중도매인은 구매자로 인가받은 것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입찰과 정가 거래를 주요 매매 방법으로 하되 경매, 예약, 발주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수료 상한은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대금정산은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등 다양한 정산 방식도 적용할 계획이다.
유통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준규격에 기반해 온라인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품질 규격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출하자 등 상품 소유권자에게 잔류농약 등 안전성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출하 전·후 샘플 검사를 통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도매거래 관행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출범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매시장 거래 주체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산지유통 주체 등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산 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거래 시범사업 결과 물류비는 약 9.5% 절감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약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