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거래소)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뉴로메카(29.94%), 셀바스헬스케어(29.97%)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다.
이날 뉴로메카는 전 거래일 대비 29.94%(7050원) 오른 3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율주행로봇의 도보 통행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해당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로메카는 협동로봇을 제공하는 로봇제조업체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29.97%(1190원) 상승한 5160원에 장을 마감했다.
셀바스헬스케어가 챗GPT 관련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셀바스헬스케어는 음성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셀바스AI가 자회사로, 셀바스AI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음성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