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에 대해 “법사위 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며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양당 간사 의견은 추후 별도의 전체회의 토론을 통해서 듣겠다며 답변을 대신했다.
조 의원은 전날 2소위 심의 상황을 전하며 “오늘 상정된 6개 법안 외 간호법 비롯한 7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소위 위원들이 (추가) 7개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되었으니 토론하지 않겠다고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조 의원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본 것이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상임위 법안이 60일 내 법안이 상정됐고 2소위에 회부되어서 토론 진행 상황 발생한다면 (이는) ‘이유없이’라는 조건에 충족되는지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0일 내 회부한 법안에 대해서조차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법사위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시간제한을 갖는 상임위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간호법처럼 2소위에 계류되고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반복될 것 같다. 위원장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그러자 김도읍 위원장은 “적어도 제 기억에는 이렇게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다시 소관 상임위에서 120일 이내 심사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관 상임위로 다시 가져간 건 없던 거로 기억한다”고 조 의원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면서 “지금 이 규정이 작금에 와서 이렇게 적용되고 하는지는 정치적으로 안타깝다”며 “법사위 존재 이유이자 법사위 심사권과 관련된 것으로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 (여야 간사와) 논의해서 토론할만한 상황이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