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장부 등을 미제출한 노동조합은 올해 국고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또 총 지원금액의 20%가량을 노조가 아닌 기관에 지원하고, 노조 지원금액도 절반은 신규 참여기관에 배정한다. 사실상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 대한 국고지원금 삭감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노동단체(노조)에 한정됐던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한다. 올해 국고지원사업 예산은 총 56억2000만 원인데, 이 중 노동단체에 44억7200만 원을, 기타 노동단체에 11억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이 20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로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돼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예산 44억7200만 원 중 절반은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한다. 고용부는 “근로자 협의체, MZ 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한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 재정 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재정 장부·서류 비치·보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보조금 정산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고용부는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