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식약처)
납 기준이 초과 검출된 혼합 음료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영농조합법인 더듬이(벅스푸드)’가 제조·판매한 ‘건강한 하루를 위해 홍삼벵이 진액(식품 유형: 혼합 음료)’에서 납이 기준치(0.3㎎/㎏ 이하)보다 초과 검출(0.4㎎/㎏)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2월 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