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 업체 갑질’ 사건 수사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GS리테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일 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 원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가 1월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수급업자들에게 김밥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2016~2019년 성과장려금 68억7800만 원과 판촉비 126억1200만 원을 거뒀다. 또, 2020~2021년 정보제공료 27억3800만 원을 챙겼다. 총 222억2800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는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