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임산부 행세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손목 치기' 수법으로 운전자와 보험사 등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임산부인 척 거짓말을 하며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 일부를 주행 중인 차에 고의로 들이대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내 2018년부터 4년여간 103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이나 몸통을 부딪쳤으며 자신을 임신부라고 속여 동정심을 유발해 건당 5만 원에서 80만 원의 합의금을 챙겼다. A 씨는 실제로는 미혼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경찰이 사고에 대해 알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보험금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고의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 발생 뒤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줬는데 이상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뒤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을 확인,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