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입력 2023-02-20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불법파업 조장

국내 경제6단체가 국회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0개 기업 대상 긴급 설문 조사 결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30개 기업 대상 긴급 설문 조사 결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른 부작용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환노위 소위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 올린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대상를 확대해 민법상 당사자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도급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노동쟁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해 노동조합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한다면 ‘파업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담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수의 집단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어 배상 청구하라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개개인별로 나누는 것은 무리이며 집단적 행위이므로 연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고 했다.

경제계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가경제에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국회가 이러한 법안심의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총은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모든 응답 기업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매우 부정적 83.3%, 부정적 16.7%)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할 것’(93.3%)이라고 했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고 평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895,000
    • +3.64%
    • 이더리움
    • 4,529,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595,500
    • -1.24%
    • 리플
    • 1,001
    • +9.16%
    • 솔라나
    • 299,800
    • +1.66%
    • 에이다
    • 793
    • -2.1%
    • 이오스
    • 783
    • +1.29%
    • 트론
    • 252
    • +0.8%
    • 스텔라루멘
    • 183
    • +9.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000
    • -2.65%
    • 체인링크
    • 19,440
    • -1.22%
    • 샌드박스
    • 408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