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입력 2023-02-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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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2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QRC뱅크 대표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화폐 등 통합금융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서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으로부터 2200억 원을 편취한 유사수신·다단계 조직인 QRC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 10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15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여러 투자자에게서 거액을 편취했고, 단기간 수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편취한 돈이 2000억 원을 웃돈다”며 “피해자들 역시 고수익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피고인들이 홍보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투자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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