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탁을 받고 자료를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417만8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씨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윤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해달라고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당시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씨는 청탁을 받고 일부 자료를 삭제했다. 그가 삭제한 자료 중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도 윤 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박 전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