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Q.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정한 주차 규정을 위반해 스티커가 부착된 차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회사(학교)에 지각했습니다. 입구를 막은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규정 위반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손해는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자가 알 수 없었을 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될 것입니다.
Q.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며칠째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입주민 대표나 경찰 등이 차를 이동시킬 수 있나요?
A. 사유지 내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나 입주자대표가 별도 조처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끼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견인을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견인하면 추후 차주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견인과정에서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Q. 이른바 ‘주차 빌런’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A. ‘주차 빌런’과 관련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육로, 수로나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를 살펴보면 제313조의 방법이나 위력으로 사람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주차장에서 한 차량이 제 차를 긁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긁은 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해도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차를 긁은 차주가 수리비를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밟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손해배상소송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재물 손괴는 고의범만 처벌되고 과실범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차를 긁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형사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