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23-0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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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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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을 송출한 채 음식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촬영이 안 된다고 공지하면 "왜 방송이 안 되느냐"며 따지거나 음식점을 나간 후 비판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아프리카TV BJ들이 서울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해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허가받지 않은 방송으로 논란을 촉발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많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A.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동의 없이 사람이 촬영되면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음식이나 가게 내부 모습을 촬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자 뜻대로 방송을 이어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음식점이나 상가는 사유 재산에 해당하고 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자가 무시하고 계속 촬영할 경우 이들을 퇴거시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을 하지 못하게 쫓겨날 것이므로 관리자 허락 없이 방송하기란 불가능한 셈이지요.

Q. 촬영이 어렵다며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안내하자 음식점과 상가 등에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A.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비판적인 발언이냐보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TV BJ A씨와 B씨가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부 촬영을 제재당하자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 이들은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관리 직원을 험담했다. (출처=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쳐)
▲아프리카TV BJ A씨와 B씨가 서울 용산전자상가 내부 촬영을 제재당하자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 이들은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다”며 관리 직원을 험담했다. (출처=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쳐)

Q.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라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았지만 “이전보다 가격은 오르고 내용물은 부실해졌다”라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이는 ‘허위의 사실’을 언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에 대한 비판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가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가게에 대한 비판이라도 가게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도 길거리에서 방송할 때 성희롱을 당하거나 행인이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A. 물론입니다. 범행의 의도가 아니라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방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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