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의 무너진 건물들(연합뉴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들이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내본사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한국은행·기재부)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인한 지진피해 구호를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고자 하나,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은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한은 관계자는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빠른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