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입력 2023-02-10 17:53 수정 2023-02-10 17: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업무상 횡령만 일부 유죄…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 무소속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78,000
    • +3.28%
    • 이더리움
    • 4,384,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0.84%
    • 리플
    • 802
    • -0.5%
    • 솔라나
    • 289,800
    • +1.51%
    • 에이다
    • 795
    • -0.63%
    • 이오스
    • 776
    • +6.74%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600
    • -0.61%
    • 체인링크
    • 19,230
    • -3.95%
    • 샌드박스
    • 402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