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철 유실물 12만건…분실 1위 '지갑'

입력 2023-02-10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며 전년대비 125% 급증
본인 인계율 63%…휴대전화 94% 다시 찾아가

▲충무로 유실물 센터의 지갑 유실물 중 일부 (사진제공=서울시)
▲충무로 유실물 센터의 지갑 유실물 중 일부 (사진제공=서울시)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지하철 유실물이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지갑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만7387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만1618건보다 125% 증가한 것이다.

공사는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지하철 이용승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각종 행사와 저녁 모임이 늘어나면서 유실물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내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으로 총 3만1228건이 접수돼, 유실물 중 24.5%를 차지했다. 이어 휴대전화(16.5%), 의류(14.4%), 가방(14.2%) 순이었다.

10년 전 유실물 1위였던 가방은 최근 4번째로 밀려났다. 가방은 2006년 31%에 달했으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휴대전화가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지갑 분실이 가장 많았다. 공사는 "현장에 접수되는 지갑류 중 대부분이 얇은 카드 지갑인 것을 감안하면, 지갑 내 교통카드를 개찰구 등에서 사용 후 깜빡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월별 우산 등 유실물들이 담긴 포대 (사진제공=서울시)
▲월별 우산 등 유실물들이 담긴 포대 (사진제공=서울시)

지난해 접수된 유실물 중 8만191건(63%)의 유실물이 본인에게 직접 인계됐다. 2만9618건(23%)은 경찰에 이관됐고 1만7578건(14%)은 보관된 채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휴대전화는 본인 인계율이 94.1%에 달했다. 가방(78.9%), 지갑(78.2%) 역시 인계율이 높았다. 의류는 1만8333건 중 1833건만 본인에게 인계되며 10명 중 9명은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위치와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는 "고객안전실에 유실물을 신고하기 전, 열차 하차 시각과 방향, 승·하차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유실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열차와 승강장 사이 틈을 통해 선로로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는 당일에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선로에 떨어진 유실물은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 시간에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선로에 물건이 빠졌을 때에는 물건의 종류와 승강장 위치를 함께 고객안전실로 신고하면, 영업 종료 후 수거해 다음 날부터 인계받을 수 있다.

▲연락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의류 유실물 (사진제공=서울시)
▲연락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의류 유실물 (사진제공=서울시)

각 역에서 유실물이 접수되면 우선 경찰청 유실물 포털 사이트인 'lost112'에 등록하며, 이후 호선별로 운영 중인 유실물센터로 인계된다. 승객이 바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1주일간 보관 후 경찰서로 이관한다.

lost112에서는 날짜와 물품 유형, 잃어버린 위치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사진이 등록되기도 한다. 검색 결과 본인의 유실물을 찾았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물건이 보관된 역 또는 유실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지갑이나 가방에 명함 등을 넣어두거나, 분실 위치와 시간을 확인하면 물건을 되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며 "선로에 물건이 빠지면 안전상의 조치로 해당 영업시간 중에 찾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48,000
    • +5.7%
    • 이더리움
    • 4,654,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73%
    • 리플
    • 1,000
    • +1.83%
    • 솔라나
    • 302,900
    • +0.77%
    • 에이다
    • 840
    • +3.07%
    • 이오스
    • 792
    • +0.89%
    • 트론
    • 254
    • -0.39%
    • 스텔라루멘
    • 185
    • +6.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1.39%
    • 체인링크
    • 20,020
    • +0.2%
    • 샌드박스
    • 419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