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제가 2020년 8월 21일에 발의한 검사 기피 허용 법안이 어떻게 ‘이재명 방탄법’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가 있느냐. 법안을 내셨으니까 아실 것 같다”고 묻자 김 의원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장관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는 관련 국가로 오스트리아를 언급하고 있다.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보고서 내용의 각주에서는 “오스트리아는 검찰에서 객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찰 및 사법경찰에 대해서도 수사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법상, 검사에 대한 ‘제척(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등 일정한 유형의 법률상 사유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담당 법관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을 인정하고 당사자 ‘기피(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김 의원 발언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국은 검사윤리강령 제9조에 따라 검사에 대한 회피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단어 사용을 혼동해 구설에 오른 적 있다. 그는 한동훈 당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姓)이 ‘이(李)’인 교수를 익명으로 칭하기 위한 “이모(李某) 교수”를 친인척 “이모(姨母) 교수”로 착각하고 발언했다가 뒤늦게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