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사유 세분화…“신용도 평가 활용 정보 요청도 가능”

입력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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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높아진 차주에 반기 1회 이상 추가 안내
수신실적 등 실제 승인요건 안내해 제도 실효성↑
비대면 신청률ㆍ평균 인하금리 폭 추가 공시

앞으로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가 무엇인지 살피고 불수용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 실적 공시 대상 정보의 범위도 넓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고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금융회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제도를 개선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를 하고 있다. 반기별로는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다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고,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전 금융업권 기준 신청건수는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용률은 같은 기간 40%, 32.1%, 28.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에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불수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나눠 안내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한다.

또한 현행 연 2회 정기안내 이외에 수시안내를 더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때 내부신용등급, CB 신용평점 등 활용대상 정보, 선별 방식 등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게 된다.

금리인하여부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인 수신실적, 연체 여부, 부수거래, 급여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 실적 공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보완한다. 금융사가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각각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기존에 공시하던 수용률, 이자감면액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한다.

아울러 수용률을 산정할 때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일 상품 기준, 결과통지 이후 1개월 이내 재신청 건 중 심사결과가 같은 경우를 중복신청 건수로 간주한다.

금융위는 이달 말 은행권부터 우선 개선된 내용으로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를 실시한다. 여타 업권에서는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금리인하요구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알지 못해 신청을 못했던 차주의 신청과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이 증가해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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