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3월 말부터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담대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악화되는 경우 규제지역에 대한 LTV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 대해 LTV 한도를 50%, 비규제지역은 70%로 완화했다.
이후 금융위는 '2023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위는 3월 말까지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30%까지 허용하고,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은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나아가 이후에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40%까지, 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 내 LTV를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부분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DSR 규제를 비롯해 모든 규제를 다 풀고 시장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은행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므로 DSR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대출해 주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