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3-02-08 10:00 수정 2023-02-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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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제공=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은 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사진제공=한국산업은행 노동조합)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산은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인사발령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주체는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다. 해당 부서들은 지난해 11월 신설되거나 확대ㆍ개편된 조직이다.

산은 노조는 가처분 신청이유로 한국산업은행법을 위반해 위법한 인사발령을 냈다는 점, 동남권 영업 확대를 위해 부서의 부산 이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불법 인사발령으로 노동자에게 경제적ㆍ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이뤄진 인사발령에 따라 소송 절차를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산은 노조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제4조 1항을 위반해 본점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직원 45명을 발령 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산은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산은 직원 및 가족 2700여 명이 날인한 불법 행위 규탄 탄원서,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인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산은 직원들은 “이번 인사발령 대상이 된 ‘동남권 영업조직’은 산은법을 위반한 불법 조직”이라며 “확대, 신설된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게 산은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이사회에서 제기되자 부서 소재지를 회장 결재로 별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산은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확대ㆍ개편하고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직제규정 개편을 단행했다. 같은 날 강 회장은 해당 부서들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정하는 내용의 ‘동남권 영업조직 개편(안)’을 결재했다.

산은 노조는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하나,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보발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및 추가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중 쟁의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합법적 쟁의권 확보 후 정시퇴근운동 단체 연차투쟁, 지부 단독파업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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