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입력 2023-0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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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주요 노후계획도시가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으로 완화한다.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도 간소화해 속도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완화 관련해서 공공성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공공성은 자족 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규모 광역 교통시설 확충 등이다.

Q. 특별법이 마련되면 사업이 얼마나 단축되는가.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를 줄여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하게 도시정비법이나 정비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주민 호응도 등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Q. 1기 신도시도 화이트존(사업자가 토지 용도나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역) 적용이 가능하나.

화이트존은 국토계획법에서도 최근에 도입됐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새로 도입되면 길은 열려있다.

Q, 신도시와 인접한 택지지구도 많다.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인가.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두 배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이지만, 구도심하고 연계해서 100만㎡ 이상이 되면 대상은 될 수가 있다.

Q.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거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광역적으로 정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특별법에서는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둬서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체적으로 총괄 사업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들은 언제까지 도입할 계획인가.

일단 특별법을 2월에 발의해서 시행령과 하위법령 같은 경우도 연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Q.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 300%에서 50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기본 계획에서 정해지긴 할 것이다.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 평균 198% 수준인데 종 상향하면 300~3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것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정한다. 준주거로 상향하면 500%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실적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주거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서 시에서 결정할 것이다.

Q. 수도권 택지지구 및 지방 거점 신도시 등도 적용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인지.

대전 노은지구, 부산 해운대 지구 등이 있으나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지구냐는 다른 문제다. 리스트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부 이 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니며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르다.

Q.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법에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는 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바꾸느냐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률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지게 된다.

Q,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 현재 15% 이내에서 되고 있는데 가구 수 증가를 최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비율은 이제 시행령에서 정할 텐데 한 20% 내외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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