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무임승차는 지자체 결정사항”…지원 선 긋기
서울시 올해 4월 말 지하철·버스 요금 최대 400원 인상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 문제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에 주장에 맞서며 요금체계와 손실보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서울시는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무임승차 지원을 거부한 기재부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며 “이후 전국의 모든 지하철 등(경전철 포함)에 적용되는 등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만 하더라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재부의 무임승차 지원시 4월 말로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지하철 요금 기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고육지책의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가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 관련해 입장을 바꾼다면 인상 폭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요금비용 부담은 부담을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명시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를 언급했다. 시는 “코레일은 국토부와 보상계약을 체결해 전체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며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서울 지하철 적자 규모는 약 92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서울을 비롯해 1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지자체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 및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기재부는 지하철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므로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 기재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도 노인복지법령 개정과 PSO(공공서비스 의무제도)에 대한 입법화 논의를 재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