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100일 추모행진' 을 진행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침가자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이날 저녁 분향소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계고서를 전달했다. 계고서 대상은 분향소 설치를 주도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계고서를 전달하려던 시 공무원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책회의는 유가족·시민 등과 함께 녹사평역에서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서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