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서비스 일시 중지…'실명계좌' 규제벽에 주저 앉은 코인결제

입력 2023-0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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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8시 이후부터 결제 서비스 일시 중지
“실명계좌 절차 진행, 서비스 정상화 노력”
닥사 상장폐지 가능성에 국내 사업 빨간불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5일 일시중지 됐다. 페이코인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인 김치코인이다. ‘실생활 결제’를 내세운 만큼 GS25·CU, 할리스커피, CGV 등 가맹점만 약 15만 곳, 300만 명 가입자를 확보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행정조치로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와 상장폐지로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그림자 규제가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결제 서비스를 일시중지 한다. 지난 3일 법원이 페이프로토콜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나온 조치다.

페이프로토콜은 공지에서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은행 실명인증 입출금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해 결제서비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코인 관계자도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뿐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을 활용해 기존 지급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줄였다. 이를 토대로 가맹점 할인 이벤트를 50%까지 진행하며 고객을 유치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페이코인을 받고 원화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페이코인의 결제ㆍ정산 과정에서 원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지시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연말까지 실명계좌를 받아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2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때문에 페이코인 측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부여한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다.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어졌다.

당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고 원화 거래가 불가해졌다. 이후 고팍스만이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치고 원화 거래가 가능해졌다. 고팍스는 특금법 통과 후 약 2년 만에 계좌 발급을 받은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준비하는 데에도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며 “페이코인의 경우 신규 발급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6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FIU가 페이코인 불수리 직후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당시 닥사는 공지에서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PCI)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페이코인의 해외 가상자산 결제 사업이 상장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페이프로토콜은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회사 ‘트리플 에이’와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유의미한 유틸리티가 있어야 한다”라며 “해외 사업을 근거로 상폐를 막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예측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해외 결제는 계속 준비 중이고, 해외 이용자 대상 서비스도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닥사에 소명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페이코인 거래는 업비트(49.62%), 빗썸(28.97%), 지닥(2.13%), 코인원(0.78%)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체 거래량 중 약 80% 수준으로 상폐시 투자자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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