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는 정상 이용 가능
거래소 상장폐지 여부도 주요 쟁점 될 듯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가 5일 결국 종료될 예정이다. 페이프로토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정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심문에 대한 결과는 오후 7시께 페이코인 앱을 통해 공지됐다.
페이코인은 “2월 5일 18시부로 결제를 일시 중단한다”면서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완료ㆍ제출해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페이코인 결제만 해당되며, 부가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페이프로토콜 류익선 대표는 “은행의 모든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언제까지로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은행과의 위험성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따라 거래소 상장 폐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FIU가 페이코인 불수리 직후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당시 닥사는 공지에서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PCI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페이코인은 닥사 회원사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 상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