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 경쟁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이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공직 경력 특례 인정 제도와 관련해 국민 설문조사를 해보니 약 76%가 ‘불필요하다’고 했다”며 “경쟁이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 상반기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 경쟁 강화 차원에서 공직유관단체 채용규정 1300여 개도 2025년까지 일괄 정비한다. 공무직과 같은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부정수급이 많을 경우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 또 기관 청렴도평가에 ‘기관별 자체 점검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제안들은 권익위가 빅데이터 분석에 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전자민원창구인 ‘새올’에게 지난해 받은 1300만 건의 민원·제안,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제안들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현안별 데이터를 추려 관련 통계와 시사점 등을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요인도 탐지해 재난·안전 예보를 발령한다. 특히 현 정부가 역점을 둔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청년 정책에 관한 민원·제안들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통합을 추진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전 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로 정부·여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지난해 8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진행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배제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필요한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이 직접 대통령과 소통하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과 소통하고, 기관과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더욱 바람직하고 국민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