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입력 2023-02-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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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 시작
野 권지웅 "나쁜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
집주인 동의해야 정보 열람 가능
"사전 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국회사진기자단)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국회사진기자단)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세 사기 대책을 넘어 ‘임대시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청년 주거권 활동을 해온 권 전 비대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구제는 충분하지 않고, 예방조치는 앙꼬 없는 찐빵에 가깝다. 나쁜 혹은 보통의 임대인을 만나면 무용지물인 ‘안심전세 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늘 정오부터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앱을 통해서는 신축빌라 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전세가율 등을 알 수 있다.

권 전 비대위원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좋으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볼 수 있다는 한계는 그대로 둔 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사기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다. 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라며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인 전세 주택의 사기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중개인의 역할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게 하거나 △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다를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집을 고치지도, 보증금을 받아 나가지도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 하자가 심각하여 정상적 주거 생활이 힘든 피해자들의 주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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