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은 감찰자료 불법취득‧사용 관련 고발사건(재기수사명령 사건)과 박 검사의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에 대한 보고서 삭제‧수정을 지시했다는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내 이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사건 수사는 2020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는데, 2021년 6월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서울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이 위원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