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사업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1심서 벌금형

입력 2023-02-01 15:41 수정 2023-02-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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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에 벌금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각 업체 백신 담당 임직원 7명 가운데 1명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6명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백신 담당 임직원들은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NIP 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 제약회사들은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제약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백신 독점 공급권을 가진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었고, 공동행위로 부당한 경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웠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찰 관계사가 피고인 측 공동판매사 낙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은 맞아 보이지만 동시에 다른 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공동행위가 적정한 가격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질병관리본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동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전국 의원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동판매사만 낙찰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백신이 자체배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게 아니라 위탁 방식에 의한 유통도 가능한 걸로 보인다"며 "공동 판매사도 낙찰받아 자신들의 유통망을 통해서만 공급하겠다는 의사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국적인 유통 능력을 갖췄는지가 낙찰의 결정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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