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유분 75% 처분하기도
2021년과 달리 가상화폐 관련 긍정 전망 제시도 없어
테슬라가 2022년 비트코인 가격 급락으로 1억4000만 달러(약 1730억4000만 원)의 순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날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지난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보유로 2억4000만 달러의 손상차손을 기록, 매도를 통해 6400만 달러의 수익을 실현했다. 결과적으로 1억4000만 달러라는 순손실을 본 것이다.
미국 회계 규정은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매입 당시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손상차손 처리를 하는데,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은 64% 폭락했다. 가상화폐를 매도할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금액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비트코인 보유분의 75%를 처분해 법정화폐로 전환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2021년 1분기에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테슬라의 작년 말 기준 비트코인 장부가액은 1억84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테슬라는 2021년 재무보고서에서 “투자와 현금 유동성의 대안으로 디지털자산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보고서에선 이 같은 내용도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