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3000만 원 한도로 설치 비용의 최대 70%가 지원된다.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한도가 1억 원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독휴게시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경비원·청소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 옥외·야간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3000만 원 한도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기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등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 제외 사업장은 3000만 원 한도로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대형유통센터 등에 입주한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70%가 지원된다. 한도는 공동휴게시설 설치에 참여하는 사업장 수에 따라 차등된다.
지원 품목은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컨테이너·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 냉·난방시설 실치 비용, 의자·쇼파·탁자 등 구입 비용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은 이날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