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이 지난해 4월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노 대법관 사건을 6일 경찰청에 넘겼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노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도 초음파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노 대법관은 한의사인 자신의 남편이 이 판결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에 따르면 법관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사건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인 경우에는 재판에서 제외돼야 한다.
사건은 공수처에 접수됐지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없다.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