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2.0 사업’ 본격 추진…“주민 갈등 해소, 실행력 높인다”

입력 2023-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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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추진 위한 주민제안 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승인절차 (자료제공=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승인절차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진화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한다.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를 꼭 진행하도록 했다.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시는 이때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된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된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의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지원해 사업추진 전반을 돕는다. 지난해 대상지로 선정된 65개소 중 시범 사업지를 선정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관리지역을 우선 지정한다.

현재는 모아주택 사업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주민제안을 앞으로는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한다.

그동안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다채로운 저층주거지 경관을 위해 일률적인 층수 제한을 없애는 한편 연구기관, 학계 등과의 협업을 통해 모아주택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께서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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