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이 31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체회의 의결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