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두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도 제시됐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춰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상한은 59세로 유지되고 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상한 연령도 올려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선 고령화에 따라 추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초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기로 했다.
민간자문위는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