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추계(시산) 결과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연금특위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한다. 당초 복지부는 3월 추계 결과를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4월까지로 예정된 특위 운영기간을 고려해 잠정(시산) 결과를 먼저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2018년)에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2057년으로 전망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을 0.86명(고위 1.09명, 저위 0.78명)으로 가정한 결과다. 하지만 2021년 실제 합계출산율은 0.81명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국제 순이동까지 줄어 이번 추계에선 소진 시기가 기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특위는 시산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민간 자문위원회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인 탓에,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다.
자문위원회 초안이 확정되면 특위는 이해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기초연금에 한정된 ‘모수개혁안’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특위 개혁안에 따라 복지부의 역할도 달라진다. 국회에서 실질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지면, 복지부는 정부안 제출(10월 예정) 대신 전문성을 토대로 국회에 실무적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변수는 내년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다. 연금 개혁은 증세와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같은 이유로 2007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하향 등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둔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