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 유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 수준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이후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방역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는 곳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차량 내부와 의료기관이다. 다만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에서 간병인이나 보호자 등 동거인과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이라도 사적 공간 혹은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백화점·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등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선택이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모든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형마트 내 위치한 약국이라면 약국으로 가는 공용공간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 안에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새학기를 맞이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3년여 만에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듣게 된다. 이에 따라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도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교·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에서는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수학여행·현장 체험활동 등 학교 행사와 관련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통학버스, 단체 버스를 운전하는 직원 역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다소 혼란스럽단 반응이다. 개학을 코 앞에 두고 세부지침이 나온 터라 마스크를 벗으라고 가르쳐도 될지 모르겠단 것이다. 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는 "솔직히 선생님이 쓰라고 하면 써야하는 것 아니냐"면서 "차라리 명확하게 해제 등으로 지침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교육당국의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한 지침이 되레 또 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학생과 가정이 증상 시 대처하는 등 생활방역의 주체가 되고, 학교는 독감이나 눈병 등 기존 질병 수준으로 관리·대응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침이 모호할 경우 교원 입장에선 사실상 '권고'를 '착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학교 소독·환기 등 방역 지침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 역시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