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이기영, 동거녀 시신 유기 장소 번복 이유는…"거짓 진술 가능성 높아"

입력 2023-01-29 00:17 수정 2023-0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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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동거녀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유기 장소를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파주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기영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기영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동거녀 최 씨는 2020년 혼자의 힘으로 아파트를 마련했다. 하지만 집은 2021년 이기영을 만나면서 한순간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기영이 살해한 택시기사의 사체도 발견됐다.

최 씨에 대한 수사는 사건 발생 5개월 뒤 시작됐다. 이미 대부분의 흔적은 이기영에 의해 지워졌으나, 안방 벽면에서 발견된 비산혈흔이 최 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기영은 렌치로 10회 이상 최 씨를 가격해 살해했으며, 그 시점은 8월 3일로 추정된다. 그 후로 최 씨가 누구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람이 없기 때문. 유기 일은 다음 날인 8월 4일로 추정된다. 기지국 수사를 통해 그날 밤 최 씨의 휴대전화가 공릉천으로 이동하던 중 꺼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최 씨가 이기영에게 살해됐음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밝혀진 증거만으로는 최 씨의 죽음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현장에서 피가 다량으로 나와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살인으로 인정하긴 한다”라며 “하지만 이 사람이 동거녀를 살해했다는 진술 외에 다른 건 다 간접증거다. 시체가 없지 않냐.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백 보강 법칙, 측 증거가 더 해져야 유죄다. 법정에서 자백을 뒤집을 경우 현장 핏자국, 신용카드 사용, 휴대폰 문자만이 증거로 남는다. 이것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 검찰은 동거녀 사건에 있어 이기영을 강도살인 밑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핵심 증거는 빠진 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이기영은 살인을 인정하고 시신 매장 위치를 알리기도 했으나, 현재 수색에는 여전히 성과가 없다.

권일용 교수는 “시신이 결정적 증거다. 자기 말 한마디로 수많은 수사 기관과 국가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라며 “살인을 밝히기 위해선 오직 나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오만에 빠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처음 이기영이 자백한 유기 장소는 대전차 방어 시설물이 아니라 1.5km 더 상류에 있는 램프 A교 부근이었다. 그전에는 최 씨가 가출했다고 우겼지만, 차량 혈흔 등을 제시하자 유기를 자백했다. 그러나 검찰 송치 하루 전 돌연 시신 유기 장소를 바꾸는가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살해 행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박지선 교수는 “‘살해 행각’이라는 표현은 관찰자 시점에서 제3자가 내용을 묘사할 때 쓰는 것”이라며 “직접 경험한 것을 사실적으로 진술했다기보다는 관찰자의 관점에서 소설이나 허구의 내용을 묘사하듯이 거짓을 섞어 진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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