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방비 대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난방비 346억 원 긴급 지원

입력 2023-0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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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10만 원 지원
937개 복지시설 대상 35억 원 난방비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약계층 한파대책 점검을 위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구립 두암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약계층 한파대책 점검을 위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구립 두암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영등포구 구립 두암경로당을 찾아 “노숙인시설이나 경로당 등에 난방비가 많이 나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소득 가구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 난방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총 300억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약계층 한파대책 점검을 위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구립 두암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약계층 한파대책 점검을 위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구립 두암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또한 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해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25개 자치구청장과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 지원대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며 “여기에 서울시 차원에서 예비비나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 가구, 노숙인 쉼터 등 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우선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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