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소방관 진입창 유리 및 높이 기준을 건축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선한다.
현재, 소방관 진입창은 유리창 파손을 쉽게 하려고 두께를 제한하고, 삼중 유리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화재 시 구조활동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리 두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 진입창 및 발코니 난간의 최소높이가 서로 달라 발코니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어려웠는데 이를 난간의 높이 기준으로 일치시킨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예정자에 대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그 밖에도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되는 소유자의 주소 표기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나, 앞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알뜰교통카드의 회원 가입절차 및 출발지·도착지 입력방법 간소화 등 편의성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경민 국토부 허경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는 전년도에 중장기검토로 의결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