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 확정신고가 간편해졌다.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가 저절로 된다.
국세청은 올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고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한 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약 166만 명이 해당한다.
익숙하지 않은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 등으로 사회 초년생, 고령자가 겪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해 내비게니션 메뉴를 통해 신고 작성하기로 들어가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접속하면 PC 화면은 두 개로 분리돼 있다. 왼쪽이 신고서 서식, 오른쪽이 대화형으로 질문·답변하는 세금비서 화면이다.
납세자가 오른쪽 세금비서 화면에 질문에 답변하면 왼쪽 신고서 서식이 자동을 작성된다. 신고자가 진행 상황을 알기 쉽도록, 작성하고 있는 신고서 항목은 왼쪽에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된다.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 보유 자료가 있는 경우는 내용을 자동으로 조회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고서 작성 항목과 관련된 ‘도움 자료’와 ‘숏폼 영상’도 세금비서 화면에 함께 제공(질문 바로 아래)한다. 신고서 작성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챗봇 상담’도 세금비서 화면 하단에 배치했다.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으로 쉽게 설명되고, 국세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으로 질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