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입력 2023-01-15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송파구 일대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금리 정책 여파로 거래량이 급감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분명한데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59,000
    • +3.58%
    • 이더리움
    • 4,395,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1.35%
    • 리플
    • 809
    • -0.37%
    • 솔라나
    • 290,400
    • +2.15%
    • 에이다
    • 815
    • +2%
    • 이오스
    • 781
    • +6.84%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1.53%
    • 체인링크
    • 19,390
    • -3.29%
    • 샌드박스
    • 404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