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공공기관 앞장서 건설현장 원칙 바로 잡아야”

입력 2023-0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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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강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를 발주·시행하는 공공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간담회 장소인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은 최근 건설노조와의 갈등으로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24일간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의 주도적인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을 추진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형사 고발하고,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 영세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기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구제방안도 마련한다.

상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별로 본사와 지역본부, 현장 간 상시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본사는 진행 중인 피해사례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인력·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상설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민·형사 대응을 지원한다. 지역본부는 본사-현장 간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국토부, 경찰청 등이 구축한 민·관·공 지역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감독관 중심으로 해당 현장의 협력업체와 수시 소통을 통해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불법행위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지역본부로 즉시 전파한다. 이 밖에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예방, 공정문화 조성 방안도 논의됐다.

각 기관은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이달 중에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건설현장의 법과 원칙을 바로 잡아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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