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만에 10% 넘게 줄어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매수 주저
…집값 안정세인 만큼 완화해야”
“이번 정권 들어 재건축 사업이 눈에 띄게 진전하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가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업이 이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줄 몰랐다. 전에는 ‘기대 반 의심 반’이었다면 지금은 기대가 99%다”(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인근 M공인 대표)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가 잇달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개발 호재가 가시화되면서 서울 알짜입지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매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어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양천구청은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아파트에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한 안전진단 결과를 9일 통보했다. 이에 해당 단지들은 변경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즉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1차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확 낮췄다.
먼저 그간 발목을 잡았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은 기존 각각 15%, 25%에서 30%로 일괄 상향했다.
기존에는 1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2차 정밀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완화안은 소급적용해 현재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양천구 아파트 매물은 2339건으로 2개월 전(2606건)보다 10.24%나 감소했다.
양천구 신월동 H공인 관계자는 “신월시영은 목동 신시가지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매수 문의 전화가 많은 편”이라며 “전용면적 59㎡형 기준 시세가 5000만 원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반면 목동 신시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쉽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올해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라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당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조속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 M공인 대표는 “전화 문의가 늘어도 정작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매수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서둘러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