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마윈, 앤트그룹 지배권 포기…태국 등장 배경에 관심

입력 2023-01-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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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윈, 앤트그룹 의결권 50% 이상→6.2%
“개인 투자자 영향 제한 정부 의지 보여줘”
앤트 지배구조 변경 성명 몇 시간 전
방콕 레스토랑·복싱 경기장 방문 모습 공개돼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5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한 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인 마윈이 2019년 5월 15일 프랑스 파리의 한 행사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파리/AP연합뉴스
마윈 알리바바그룹 설립자가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지배권을 포기하면서 중국 당국에 고개를 숙였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트그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윈의 지배권 상실을 골자로 하는 지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분 조정으로 앤트그룹 의결권 50% 이상을 보유했던 마윈은 6.2%만을 보유하게 됐다.

앤드루 콜리어 오리엔트매피털리서치 전무이사는 “마윈이 자신이 일궈낸 앤트그룹을 떠난 것은 대형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중국 지도부의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앤트그룹도 성명에서 “더는 직·간접 주주가 앤트그룹에 단독 또는 공동 지배력을 갖게 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거물급 경제인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국가의 경제 통제력을 강화해왔다. 마윈도 규제 레이더망에 있던 인물로서 그가 2020년 10월 규제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앤트그룹은 홍콩과 상하이에 상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는 등 본격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당시 앤트그룹은 340억 달러(약 42조8400억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상장일 수 있다는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마윈의 발언 이후 앤트그룹 상장은 돌연 중단됐고, 당국의 규제 강화 속에 알리바바는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태국 방콕에 있는 제이파이 레스토랑을 방문한 마윈(왼쪽) 알리바바그룹 설립자가 웃고 있다. 출처 제이파이 인스타그램 캡처
▲태국 방콕에 있는 제이파이 레스토랑을 방문한 마윈(왼쪽) 알리바바그룹 설립자가 웃고 있다. 출처 제이파이 인스타그램 캡처
마윈의 지배권 상실이 앤트그룹의 IPO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상장 요건 상 홍콩 증권거래소는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이 발생한 경우 1년의 대기 기간을 요구한다. 중국 본토증시는 3년이다.

한편 중국 정부의 기술기업 고강도 규제 이후 은둔 생활을 해왔던 마윈이 태국에서 목격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국에서의 모습은 앤트그룹이 지분 조정 성명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공개됐다. 마윈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방콕의 레스토랑에서 기업인과 함께 있거나 현지 복싱 경기장을 찾아 태국 챔피언과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11월 마윈이 일본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한때 중국 최고 부자였던 마윈의 순자산은 그가 은둔 생활을 시작한 이후 250억 달러 이상 줄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 완화와 더불어 민간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분위기다. 그러나 콜리어는 앤트그룹 사태를 언급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침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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