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날인 5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등이다.
노조전임비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지만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를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LH는 본사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에 나선다.
국토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전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