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입력 2023-01-04 16:54 수정 2023-0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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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낸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법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전 법안을 처리해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관련 처벌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벌떼 입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왔다”며 “향후 3기 신도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입찰에 나서는 행위가 ‘벌떼 입찰’이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먼저 페이퍼컴퍼니를 솎아내는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93조 (보고·검사 등)’에 신설된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는 당첨업체를 선정한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점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감독도 강화한다. 해당 법안은 ‘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조항에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등록증 대여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 청취도 마쳤으며 입법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벌떼 입찰 관련 제도개선방안 방향과도 같으며 정부도 주택법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부정입찰 행위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공공택지 사업에선 위장 계열사, 하도급 업체 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감지되는데 계속 규제를 덧대기보다 있는 것부터 교통정리한 다음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입찰 관행 개선을 강조하며 “대형건설사에 유리한 입찰 심사 지형을 바꾸려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호반·대방·우미 등은 서울경찰청이, 중흥·제일 등은 광주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방·중흥·우미·제일 등 4곳 건설사에 대해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지난해 11월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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