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앤비교육이 전직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지앤비교육이 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가 로열티 부당지급 등을 통해 지앤비교육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33억 원을, A 씨와 B 씨의 공동 범행으로 25억 원을 합해 이들이 지앤비교육에 총 58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18년 3월 19일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C 씨는 지앤비교육에 대한 A 씨의 채무액을 84억 원으로 산정하는 데 A 씨와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A 씨는 C 씨 취임 이틀 뒤 지앤비교육에 현금 및 주식 등을 통해 84억 원을 전부 갚았다. 지앤비교육 역시 같은 날 검찰에 A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C 씨가 사임하고, 과거 A 씨와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D 씨가 지앤비교육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D 씨는 A 씨의 범죄행위로 인한 지앤비교육의 피해액이 약 117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위 형사사건과 별개로 2019년 5월 A 씨 등 전직 임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지앤비교육은 A 씨의 채무가 회계 실사 결과로 조사된 금액인 84억 원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며 “A 씨가 지앤비교육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전부 변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본인의 채무를 전부 변제했음으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해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지앤비교육 측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전직 임원들로부터 회사가 입은 피해를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해 변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