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1962년에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아울러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면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기준 봉인 신규등록ㆍ재발급은 182만1000건으로 연 36억 원(수수료 2000원(평균))의 수수료를 냈다.
또 지자체별로 다른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11년,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 자동차 10년, 중형·대형 승합자동차 10년, 중형·대형 화물·특수자동차 12년으로 통일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허가권자가 노선형 서비스(시·도지사), 구역형 서비스(국토부 장관)로 이원화돼 있는 것도 시ㆍ도지사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역세권 개발 시 개발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이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한다.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출입사실을 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토지출입 절차를 개선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새해부터는 주요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건의자가 직접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이에 기반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