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 끈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 연장 요청…연장 여부 심사기간 중 서비스 정상 운영

입력 2022-12-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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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 요청으로 사업 지속 여부 결정은 일단 내년으로
FTX사태 비롯해 시장 악재 영향으로 실명계좌 발급 지연
자금세탁방지ㆍ이용자 보호 방안 등으로 FIU 요구 사항 이행 중

(사진=페이프로토콜)
(사진=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이 금융당국에 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연장 여부 심사 기간 중에는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도 유지된다.

3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실명계좌 발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FIU는 연장 여부를 내부 논의할 예정이다. 연장 여부 논의기간 동안은 페이코인의 결제서비스가 정상 운영된다.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던 페이코인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9월 지갑 사업자로 FIU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FIU는 지난 4월 올해 연말까지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 신고하는 조건으로 신고를 수리했다. 또한, 매매업자로 신고할 때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페이코인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FTX사태를 비롯해 가상자산 시장 악재로 발급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 측은 “현재 입출금계정 발급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최근 FTX사태로 발급 절자 진행 중 검토 내용이 추가돼 30일까지는 발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에 시일 연장을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FIU 관계자는 “심사위에서 요건충족 여부, 형평성 특혜와 같은 연장 요청의 정당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당장 불수리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종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 기간 중 실명계좌 발급 완료 시 문제가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을 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FIU는 지난 10월 페이코인에 실명계좌 발급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페이코인을 현금화하는 결제 구조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 센터를 만들고 유통계획 사전 공시와 자사 지갑의 페이코인 보유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고 밝히면서 자금 세탁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페이코인 소각도 진행 중이다. 페이프로토콜은 전체 페이코인 발행량 39억4100만 개 중 자사 보유량 20억4100만 개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1월 12월에 걸쳐 10억2000만 개의 페이코인을 소각했다. 다음 소각 일정은 내년 1월 30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 측은 “당국의 검토는 일정 기간 소요될 것으로 답변받았다”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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